“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야 남북관계 정상”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미 솔즈베리대 정치학과 남태현 교수가 미주한인네트워크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종전(終戰) 협정’과 ‘평화(平和)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태현 교수는 28일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미국의 전술 전략적인 계산이 바뀌었고, 그런 것 때문에 2018년에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 큰 틀에서 볼 때 많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올해 남북한 정부가 주도권(initiative)을 잘 잡고 일을 진행했으며,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 교수는 1953년 맺은 휴전(休戰) 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멈추었지만, 이것이 평화를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 북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으며, 휴전 협정이 빨리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정치적인 평화의 영토(嶺土)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된 이데올로기는 반북(反北)인데, 이렇게 소모되는 정치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간의 교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남한의 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평화 협정에 들어갈 내용을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의 모든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핵화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휴전협정 당사자는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이었지만, 평화 협정 체결은 남한이 꼭 포함되어야 하고, 남북이 평화협정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자간 협정의 필요성과 추진의 효율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양자 간 협정에서 시작해서 다자간 협정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평화 협정을 맺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남한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요소를 키우고 적대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정치제도, 선거법 및 정치적 참여 제한 요소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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