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최근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剝奪)당한 변호사들이 아직도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한인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14일 “문제가 된 전직 변호사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이 이미 추방재판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시민권자들도 시민권 박탈 기소 등 많은 사람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모두 유대계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인들이 유대인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심리를 악용(惡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부터 다수 한인들의 취업영주권 케이스를 맡았던 R 전 변호사의 경우 지난 1998년 연방기관에 위조서류 제출 혐의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영구박탈 당했으나 이후 가명을 사용해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는 1998년 당시 유죄 인정 후 3년 보호감찰, 6개월 주택감금, 벌금 7000달러 형을 선고받았지고 2006년 다시 연방형사법 위반으로 체포, 사기죄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출국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 형을 마친 후 담당 판사에게 미국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승인받아 그 후 미국여권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수 한인들의 영주권 케이스를 진행했던 E 전 변호사도 위조서류 제출 등 이민 사기로 지난 2013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출소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행정심사국(EIOR)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이 '임시중지'되거나 '박탈'당한 변호사는 약 800명으로, 뉴욕 소재 변호사는 96명이다.
김광수 변호사는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을 드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국선변호사라고 속이고 다닌다는 말도 있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링크
https://www.leagle.com/decision/1998414242ad2d1721382
https://www.justice.gov/eoir/list-of-currently-disciplined-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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