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연대, 주한미군기지 실태 진단

'한반도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TN)'가 79년간 주둔 중인 주한미군기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현장의 여성평화활동가들에게서 들어보는 온라인 간담회를 13일 가졌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김정애 활동가가 기조발제(基調發題)를 하고, '강정평화네트워크' 최성희 활동가, 성주 평화활동가 손소희,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활동가가 주한미군과 군사기지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안김정애 대표에 따르면, 1945년 9월부터 3년간 미군정 실시, 한국전 발발 후 현재까지 주둔 중인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and USA, 1953)과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1966)의 체결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배치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범죄 발생시 미군 구금이 불가능하여 범죄 증거 인멸, 환경 문제등 다양한 주한 미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안김 대표는 ‘미국의 주한군사고문단 연구’(인하대)로 박사, 육사 강사, 옛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2015~2018년)로서 세계 여성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여성평화걷기 대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24일, '미국 장로교(PCUSA)의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워킹그룹'과 평화사역부 주관으로 이은주 목사와 세 발표자들과 함께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2011년 부터 제주 남방해상에서는 한미일 해상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 서해안 평택 미군기지, 군산 미군 기지, 성주 사드 미군 기지 등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다. 미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는 2013 년에 쓴 ‘제주해군기지: 동북아의 전략적 함의(Jeju Naval Base: Strategic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보고서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 충돌 발생시 일본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제주해군기지를 이용하는 자국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은 남쪽으로 향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중국의 동해함대 의 측면을 공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한다." (최성희)
지난 14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및 제주군사화 반대 투쟁 중인 최성희 활동가는 슬라이드와 영상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파괴하면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패권을 위한 기지가 되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중임을 보여줬다.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미 핵작전연습인 아이언 메이스 24 가 최초로 실시되기도 했다. 7월 11일 한미 정상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합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약속하며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후 실시된 훈련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핵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 동남방 해상에는 올해 4월 핵무장이 가능한 전략폭격기가 한미일 공중전력과 연합훈련을 가진 바 있다."(최성희)
"2017년 사드배치..암발병 환자 12명발생, 7명 사망"
2016년 7월 12일 밤뉴스를 보고 사드 배치 결정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었다는 사드 반대 성주 주민 손소희씨는 한국경찰 8천명이 소성리로 들어와 저항하는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군이 사드발사대와 레이더를 배치하도록 했던 역사와 사드-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소성리를 지키는 여성들의 영상을 보여줬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전쟁무기일 뿐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전쟁 말고 평화를 심는 운동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손소희)
임윤경 활동가는 "평택 미군기지와 환경오염문제" 발표에서 2002년 부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 확장사업’을 설명하고,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생물무기 실험실 운용, 유해물질과 기름 유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폐수 불법 유입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공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주민 피해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줬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미군측에서 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주한미군은 반환기지의 오염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미SOFA 제4조 제1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윤경)
지금까지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확장사업'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을 의미한다.
임활동가는 한미SOFA 환경규정의 문제점을 여섯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와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 규정이 부재
둘째, 주한미군에게 대한민국의 환경법을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합의의사록 제3조 제2항3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단어는 강제성이 없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셋째, SOFA 제4조 제1항은 국제법상의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불공정 조항이다.
넷째,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들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원상복구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공동환경평가절차’를 도입했는데도 주한미군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른 ‘KISE’ 4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절차에서 주한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이 발견돼도 정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군이 말하는 ‘KISE’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여섯째, 미군측이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에 해야하는 통보.정보공유가 미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고 기록과 한국정부나 지자체가 공유받은 기록이 각기 다르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