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뉴저지의 30대 한인여성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승무원의 부주의로 심한 화상(火傷)을 입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9월 12일 JFK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의 부주의로 뜨거운 미역국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김씨는 배와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는 한국에서 약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재은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가 대한항공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처를 요구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케이스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소송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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