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들 워싱턴의사당 앞 회견
륜광輪光 newsroh@gmail.com
미주 한인들이 새해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27민'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비난 대신 지지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 연방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비난하는 성명들과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 추진은 법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侵害)하는 법이 결코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되고, 25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휴전선은 남북한 무장군인 100만명이 대치해 있는 초 위험지역으로 남북은 상호 자극에 의한 무력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3차례(1972년, 1992년, 2018년) 전단 살포 등 상호 비방(誹謗) 행위 중단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 다른 나라의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관련 청문회 개최를 거론하는 것이 내정간섭(內政干涉)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전달했다.
이상 사진 '4.27민'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위험이나 해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대법원 판례(1919년 Schenck 사건, 1925년 Gitlow 사건, 1951년 Dennis 사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유엔의 규약(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환기(喚起)시켰다.
이들은 “전단 살포가 오히려 북측에 남아있는 탈북민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남북간 대화교류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더 효과적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미 의원들에게 남북한의 여행과 이산가족 만남, 구호활동 등 인도주의적 평화를 지원과, 휴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서한에는 미주 한인 1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서한을 연방 의원 전원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 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결과에 대한 미 의회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이 공정치 못하고, 특히 인권문제로 비약(飛躍)하는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등 57명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기 위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민주당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 등 인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한인단체들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맹목적으로 비난해온 일부 미국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계몽운동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12월 14일 국회 통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남쪽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또는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중국, 독일, 일본 등 24개국 99개 재외동포 단체들은 같은 달 18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재외동포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실질적 인권을 살리는 평화법”이라며 이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 등은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