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부터 미제출 외국인 입국금지
미제출 내국인 14일간 지정시설 자부담 수용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2월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PCR) 음성확인서(陰性確認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10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한인 포함)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데이어 24일(수) 0시(입국일 기준)부터 모든 내국인도 한국에 입국할 경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자가격리(自家隔離)를 하게 된다. 단 PCR 음성확인서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제출시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14일간 자기부담으로 격리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적합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입국자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하면 된다. 단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이 경과했거나 필수 정보를 미기재할 경우 임시생활 시설에서 자기부담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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