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3일만에 목표 60% 돌파
11일 서울서 피해자 사례발표회 눈길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대한민국 국격(國格)을 깎아먹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보안법, 이번엔 반드시 철폐하자!
지난 10일부터 국회 청원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주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사흘만인 13일 현재 6만명을 돌파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청원이 개시된 10일에만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닷새후인 15일 경 목표치인 10만명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다.
풀뿌리통일단체 AOK의 정연진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보안법 관련 청원보다 반응이 뜨겁다. 해외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만큼 계속 이 속도로 나갈 수 있게 적극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국민동의청원 방법>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이상 사진 AOK 제공>
이와 관련, 서울의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선 11일 ‘사라져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피해사례 발표회가 온오프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다양하고 어처구니없는 사례들이 다뤄졌다.

<사진 양심수후원회 제공>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개회인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분단고착으로 이익을 보는 외부세력과의 투쟁이다. 반드시 자주통일운동과 연계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꺼번에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진 AOK 제공>
한상렬 목사도 개회인사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는 온 민중이고 그 철폐를 위해 나설 사람도 온 민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성윤 목사, 남북경협인 김호 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안소희 파주시 의원,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김홍열씨, 인도 전문가 이병진 교수, 평양 시민 김련희씨, 일심회 사건 장민호씨 등이 자신들이 당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김호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북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을 국내 보안시설에 납품, 설치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남북경협에 뛰어들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거치면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이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모순되고 시대착오적인지를 지적했다.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3년 7년 형기를 채우고 미국으로 추방된 장민호씨는 Zoom을 통해 “법정 추방기한 5년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돼 가족과의 생이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진 AOK 제공>
양심수후원회의 정성혜 사무국장은 “6.15시대 이후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사례를 조사하며 정말 믿기지 않았다. 북측 사람들을 만났다고 멀쩡한 학자를 간첩으로 몰아 징역 8년에 가정까지 파탄나게 하지를 않나, 정당 해체와 의원직 박탈, 해외로 추방 후 국내 입국 금지에 남북경협인을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몰고 있는 사례들을 보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정성혜 국장은 “서글픈 것은 이들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 점이 없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통일의 발걸음들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사슬에 묶여 있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와 조국의 통일만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사례 발표후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殘滓)이면서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다. 이 악법이 제정 반포되고 1년동안에만 11만 8,000여건의 인신구속 또는 입건되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이 강제해산당했다. 그 뒤 70년 넘는 기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사법살인 당하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민족 구성원이 구금당하고 장기형에 처해졌다. 오늘 피해사례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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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가보안법폐지 공동결의문 (전문)

<사진 AOK 제공>
오늘 우리는 제한된 피해사례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시대와는 양립할 수 없는, 당장 폐지해야 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토대에서 반국가단체구성죄를 비롯하여 목적수행, 자진지원,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처벌규정을 두어 선의의 시민을,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합법정당을 강제해산하며 자주통일운동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처벌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양심적 종교활동, 학문추구활동, 경제협력활동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나 찬양·고무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과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기소하여 법정에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다 알려졌듯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전후 패권주의와 냉전시대의 유산이기도 했다. 이 악법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수단, 남북사이 분단고착 우려 등으로 많은 양심세력이 반대하고 있었다.
이 악법이 제정 반포되고 1년동안에만 11만 8,000여건의 인신구속 또는 입건되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사 등이 강제해산당했다.
그 뒤 70년 넘는 기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사법살인 당하고 헤아힐 수 없는 선의의 우리민족 구성원이 구금당하고 장기형에 처해졌다. 오늘 피해사례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하여 어떠한 외세간섭없는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을 합의한 6.15공동선언으로 이미 설자리를 잃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그리고 민주정부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변함이 없었다.
2004년 범국민적 철폐투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이 반민주악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질긴 생명력이 어디에서 연유되는지를 옳게 아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열쇠로 될 터였다. 6.15공동선언 이후에도, 민주정부에서도 마치 헌법위에 군림하는 격이라면 아주 특별한 절대적 지위자일 터였다. 과연 누구일까.
그런 절대자는 분명 있었다. 남북합의를 짓밟는 자였다.
온 국민이 합의한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고치라고 내정간섭한 자였다. 그렇다! 바로 미국이었다. 우리민족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며 이익을 챙긴 제국주의 패권왕초 미국이었다. 불평등한 예속동맹을 묶어두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외세침투의 온상이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을 담보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자주통일운동과 연계하여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투쟁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를 계기로 이땅에서 참된 민주주의와 진정한 인권보장을 위해 그리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온 겨레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5월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피해사례발표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