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살롱 업소의 문제점을 진단한 뉴욕타임스의 심층보도이후 뉴욕주가 소비자들을 네일살롱 감시자로 활용하는 계몽 카드를 제작해 실소(失笑)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뉴욕주는 29일부터 모든 네일살롱에 종업원들의 권리선언(Bill of Rights)문을 부착할 것을 명령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네일살롱을 이용할 때 업주에게 질문할 5가지 사항을 안내하는 계몽 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권리선언문은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10개국어로 제작됐으며 '네일업소직원들의 권리'라는 제목아래 팁을 받을 경우와 안받을 경우, 40시간 초과시의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주는 '절대 팁이나 임금을 가져갈 수 없다'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식사시간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의 6가지 권리와 모든 종업원이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문제는 뉴욕주가 고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계몽 카드의 내용이다,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의 4개국어로 제작된 이 카드는 '네일살롱을 이용할 때 질문해야 할 5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의 제목이 달려 있다.
즉 고객이 네일살롱에 들어가서 업주에게 5가지 질문을 하라는 것이다, 질문은 ▲종업원들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지 ▲종업원들에게 방독면 등 적절한 보호장비가 지급됐는지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 ▲네일살롱 면허가 잘 보이게 붙어있는지 ▲직원들의 권리선언문이 잘 보이게 붙어있는지 등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뉴요커들이 (네일업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와줘야 한다. 네일살롱에 들어가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나와 다른 곳을 이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소비자들은 네일살롱을 관리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일을 고객보고 하라는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고객은 "어떤 손님이 네일살롱에 들어가서 업주에게 종업원 임금 잘 주고 있냐? 보호장비 잘 지급하냐고 질문할 수 있겠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번 발표는 뉴욕주가 뉴욕타임스의 보도 직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강력한 행정단속을 하겠다고 천명한 후 나온 사실상 첫 번째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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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강력한 항의문을 전달한 바 있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최윤희 공동회장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일부 타민족 업소의 종업원 인권침해와 불법사례들을 전체 한인업소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게 한 것도 잘못됐지만 뉴욕주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휘둘려 전체 네일살롱을 백안시하고 시민들을 감시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최윤희 회장은 "아무리 유명한 뉴욕타임스라 해도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날 뉴욕주지사가 특별조치를 발표한 것은 언론에 따른 여론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한인네일업계는 물론, 한인사회 전체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