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외손녀 논란을 빚고 있는 리제트 리와 함께 마약운반혐의로 기소된 데이빗 갈렛이 검찰에 자신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감량 받는 유죄인정교섭(PLEA AGREEMENT)에 합의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검찰은 1일 이 사건의 주범(主犯)격인 데이빗 갈렛이 1천kg 이상의 마약을 운반소지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하는 유죄협상(有罪協商)에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데이빗 갈렛은 리제트 리에게 마약운반을 지시하며 전세기 대여비용 등 매회 6만달러씩을 주는 등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연방검찰은 데이빗 갈렛이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그가 이 사건이 기획자 또는 리더라는 혐의 등 2가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빗 갈렛은 최소 10년이상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한 형량이 의무형량인 10년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 구형(求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리제트 리의 경호원으로 지난 6월 14일 오하이오에서 검거된 프랭크 에드워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리제트 리관련 데이빗 갈렛 유죄협상 동의 lisette lee case doc
지난 9월말 공개된 리제트 리-데이빗 갈렛등 6명에 대한 기소장에 따르면 리제트 리와 데이빗 갈렛등은 14차례에 걸쳐 1천kg 이상의 마리화나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중 리제트 리가 직접 운반한 경우가 모두 12차례에 달합니다.
▲ 리제트 리 관련 서류 lisette lee suspending indictment
한편 지난 26일 연방법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한 문건은 이메일 주소 등이 삼성등과 무관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등 위조설(위조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원본이라고 주장한 문건은 28일 삼성이 한국기자회견에서 밴나이스공항에 보냈다는 해명과 달리 리제트 리가 마약을 나를 때 전세기를 예약했던 전세기 회사에 보내졌던 것으로 드러나 삼성의 해명 일부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왜 당초 해명(解明)과는 달리 수신자도 명시되지 않은 원본문건을 전세기 회사에 보냈는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