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 대마도(쓰시마)에 보관돼 있던 불상(佛像) 2점을 훔쳐 국내에 들여온 일당 가운데 주범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66)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동시에 압수된 불상 2점을 몰수했다.
장동혁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몰수의 효력은 피고인들이 불상들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상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한 외교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hoto by 뉴시스 홍성후기자
몰수된 두구의 불상은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관음보살좌상과 해신신사에서 도난당한 동조여래입상의 두구의 불상이다. 그중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관음보살좌상은 부처님 복장기록에 의해 ‘서산 부석사’가 원소장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서산 부석사 주지와 신도회사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소유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조여래입상은 원소장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없는 일본 반환을 촉구한다. 동조 여래입상은 비록 8세기 신라시대에 한반도에서 제작된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photo by 뉴시스 홍성후기자
이미 일본으로 유출된지 수백년의 세월이 흘렀고, 불법적 약탈인지의 여부를 즉각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일본이 약탈한 물건이란 가설(假說)을 세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이 물건은 1974년 일본의 중요 미술품으로 등재(登載)되었고, 절도사실관계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관련 법조항에 의해 일본으로 인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관음보살좌상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 수년간 한국측이 보관하며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조여래입상은 수개월이내에 일본측으로 인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화재환수운동의 본질은 ‘부당한 방법으로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를 제자리로 되돌린다”란 취지로 진행되어야 하며, 문화재에 대한 욕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배격한다.
이번 사건은 절도범에 의해 부당하게 국내로 흘러들어온 장물(臟物)이 확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실과 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일본으로 되돌려 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한일간의 양심적 세력에 의해 식민지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의 품으로부터 빼앗아간 ‘민족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지평(地平)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